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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3. 26.

    by. mangojellyking

    목차

      무주택자의 청약 전략: 가점제 vs 추첨제 이해하기

       

       

      주택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일반 서민이나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의 수단으로 가장 많이 주목하는 것이 바로 아파트 청약이다. 청약은 현금 동원력이 크지 않아도 일정한 조건만 갖추면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새 아파트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매력적인 제도다. 특히 무주택 기간이 길거나 청약통장을 꾸준히 유지해온 사람이라면,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에서 내 집 마련의 꿈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다.

      그러나 막상 청약에 도전해보면 생각보다 복잡한 구조와 기준 때문에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가장 헷갈리는 개념이 바로 가점제추첨제의 차이다. 어떤 아파트는 점수가 높은 사람만 당첨되고, 어떤 곳은 무주택자이면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리는 구조다. 이 글에서는 무주택자를 기준으로 가점제와 추첨제의 구조, 각각의 유불리, 그리고 현실적인 청약 전략을 상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청약 당첨의 두 갈래길: 가점제와 추첨제의 기본 개념

       

      정부는 청약 제도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양가, 주택 규모, 지역, 무주택 여부 등을 기준으로 다양한 배정 방식을 운영한다. 그중 가장 핵심이 되는 방식이 바로 가점제와 추첨제다.

      가점제는 신청자의 주택 보유 여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등 여러 요소를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고,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최고점은 84점으로,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5년 이상(17점)을 모두 갖추면 84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추첨제는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정하는 방식이다. 특별한 가점이나 경력, 부양가족 수를 따지지 않고, 신청자 중 일정 비율을 뽑는 구조다. 추첨제는 주로 전용면적 85㎡ 초과의 중대형 아파트나 민간 분양 아파트에서 적용되며, 최근에는 일부 전용 85㎡ 이하 단지에도 30% 정도의 추첨제가 도입되었다. 이는 가점이 낮아 당첨이 어려운 청년, 신혼부부, 1인 가구, 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기회를 열어두기 위한 조치다.

       

      무주택자에게 유리한 조건은? 가점제 구조의 이해

      가점제는 오랜 기간 무주택자로 살아온 사람에게 매우 유리한 제도다. 특히 30~40대 이상이면서 자녀가 2명 이상 있고, 청약통장을 10년 이상 유지한 경우 높은 점수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 사회 초년생이나 1인 가구, 최근에 청약통장을 개설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다.

      가점은 총 84점 만점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1. 무주택 기간 (최대 32점)
        • 1년당 2점씩 부여되며, 15년 이상 무주택일 경우 32점 만점이다.
        •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등재된 기간만 인정되며, 중간에 유주택이거나 세대주가 아니었던 기간은 점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2.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 본인을 제외한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 직계 가족이 함께 주민등록상 세대를 이루고 있을 경우 인원 수에 따라 점수가 부여된다.
        • 예: 자녀 2명, 배우자 포함 총 3명의 부양가족이 있다면 약 25점 이상 가능하다.
      3. 청약통장 가입 기간 (최대 17점)
        • 1년당 1점씩 부여되며, 15년 이상일 경우 17점 만점이다.
        • 지역별 예치금 요건도 따져야 하며, 일정 금액 이상 납입이 필요하다.

      실제 수도권 인기지역, 예를 들어 서울 강남권, 과천, 성남 판교 등에서는 70점 이상이 아니면 당첨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무주택 기간이 짧거나 부양가족이 적은 청년층은 아무리 청약을 시도해도 가점제로는 실질적인 당첨이 힘들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추첨제 비중 확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추첨제의 기회: 낮은 가점자를 위한 현실적 대안

      추첨제는 일정 자격요건만 갖추면 가점과 무관하게 누구에게나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제도다. 예를 들어 민간 분양의 경우,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전체의 75%, 유주택자에게 25%가 배정된다. 이 중 무주택자 비율 75%는 다시 30% 추첨, 70% 가점으로 나뉘는 구조다. 수도권에서도 이러한 추첨제가 적용되는 단지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가점이 낮은 사람들도 당첨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최근에는 무주택자 보호를 위해 전용면적 60~85㎡ 이하 분양주택에도 추첨제를 30% 적용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청년층이나 신혼부부들에게도 청약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 특히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나 신혼희망타운 등 다양한 정책상품에서는 추첨 요소가 포함되며, 일부는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가점과 관계없이 당첨 가능성이 있다.

      추첨제는 가점이 낮아 좌절하고 있던 무주택자들에게 당첨의 ‘한 줄기 빛’과도 같다. 비록 확률은 낮지만, 청약통장만 있다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고, 낙첨되더라도 금전적인 손해가 없다. 다만 인기 지역은 경쟁률이 수백 대 1을 넘기기 때문에 단순히 추첨제라고 해서 쉽게 당첨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하지만 ‘제로 확률’이 아닌 ‘비율에 따른 도전 가능성’이 있다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

       

      무주택자를 위한 실전 청약 전략

      현실적으로 무주택자가 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을 성공하려면 가점제와 추첨제를 모두 활용한 입체적 전략이 필요하다. 다음은 실전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전략들이다.

      1. 내 점수 정확히 분석하고 가점제 가능한 지역을 찾자.
        내가 받은 점수를 토대로 과거 해당 지역 당첨 커트라인을 분석해보자. 국토교통부 청약홈이나 민간 플랫폼에서 쉽게 확인 가능하다. 서울, 경기 주요 인기지역은 가점 65점 이상이 기본이므로, 50점 미만이라면 비인기지역이나 지방광역시, 혹은 추첨제가 포함된 단지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2. 추첨제 비율 높은 단지를 선별하자.
        민간 분양, 중대형 평형, 일부 공공분양도 추첨제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나 신혼희망타운은 추첨 요소가 크므로 가점이 낮은 사람도 도전해볼 만하다. LH, SH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분양도 놓치지 말자.
      3. 청약통장은 지금이라도 무조건 가입하자.
        청약 통장의 가입 기간은 무조건 길수록 유리하다. 납입액이 크지 않아도 2주에 한 번씩 납입하면 기간이 인정되므로, 소액이라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가점과 특별공급 조건에 모두 활용 가능하다.
      4. 부양가족 수와 무주택 기간을 관리하자.
        부모님과 세대를 분리하는 시점, 결혼 후 배우자 세대주 변경 등 행정상의 조치가 가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유주택자가 된 기간이 있다면 무주택 기간이 초기화될 수 있으므로, 주택 소유 여부는 민감하게 관리해야 한다.
      5.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자.
        청약 일정은 수시로 업데이트되므로, 국토부 청약홈, 각 지방자치단체 주택공급 사이트, 부동산 커뮤니티 등을 통해 꾸준히 정보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사전청약, 이삭줍기 청약(계약취소분 모집공고), 특별공급 남은 물량 등 기회를 늘리는 것도 좋다.

       

      전략이 당첨을 만든다

      청약은 운이 아니라 전략이다. 특히 무주택자라면 나의 현재 조건을 명확히 파악하고, 가점으로 갈 수 있는 길과 추첨으로 뚫을 수 있는 틈을 모두 염두에 둬야 한다. 청약 점수가 낮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다. 지금도 수도권 외곽, 지방 광역시, 일부 신도시에서는 40점대 초중반으로 당첨되는 사례가 많으며, 추첨제를 잘 활용하면 20~30대의 당첨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청약은 단기간의 도전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전략 게임이다. 통장을 유지하고, 조건을 갖추고, 지역과 시기를 잘 판단하면 내 집 마련이라는 목표에 조금씩 가까워질 수 있다. 오늘의 준비가 내일의 기회를 만든다. 청약은 ‘될 때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에게 오는’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