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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받는 시기가 수익률을 결정한다
퇴직 이후,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에서 연금을 수령하며 노후 생활을 이어간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다. 연금은 언제,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지고, 전체 자산 운용 효율성에도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단순히 정해진 나이에 맞춰 일괄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소득 구조, 세금 상황, 자산 배분에 맞춰 수령 시기를 전략적으로 조정해야만 진짜 ‘노후 최적화’가 가능하다.
특히 연금은 수령 시점의 세율, 종합과세 여부, 연금 외 다른 소득과의 충돌 여부 등 다양한 세금 요인과 맞물려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이는 수령액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포인트다. 결국 은퇴 이후의 연금 전략은 단순한 연금 수령이 아니라, 세금 관리와 현금 흐름 최적화를 함께 설계하는 종합 재무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퇴직 후 연금 수령 시기별 장단점, 세금 이슈, 실전 절세 전략까지 체계적으로 알아보자.
연금 수령 시기별 구조와 세금 차이
우선 연금 수령은 일반적으로 만 55세부터 개시 가능하다. 연금저축,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55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며, 국민연금은 통상 60~65세부터 수령이 시작된다. 이 시기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수령을 ‘늦추는 것’은 가능하다. 예컨대 연금저축이나 IRP는 법적으로 수령 개시를 연기할 수 있고, 국민연금 역시 최대 70세까지 연기 가능하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연금소득세와 종합과세 여부다. 연간 연금 수령액이 1,2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1,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 과세된다.
예를 들어 퇴직 이후에도 근로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이 있다면, 연금 소득이 여기에 더해져 세율 구간이 상승하면서 전체 세 부담이 급격히 늘 수 있다. 따라서 연금 수령 시기는 다른 소득이 줄어드는 시점 이후로 조정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다. 특히 소득이 없는 공백기(60~65세 사이)를 활용하면 세금을 최소화하면서 연금 수령을 시작할 수 있다.
세금 최적화를 위한 실전 전략
첫 번째 전략은 소득 공백기에 연금을 분산 수령하는 방법이다. 많은 은퇴자들은 퇴직 후 국민연금이 개시되는 63~65세까지 소득이 없거나 줄어든다. 이때 연금저축이나 IRP를 먼저 개시해 연간 1,200만 원 이하 범위에서 분리과세로 수령하면 세금 부담이 거의 없다. 예컨대 매월 100만 원 수준으로 수령하면 5.5% 이하의 세율만 적용되고, 전체 연금 자산의 소진 속도도 조절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연금 계좌를 나눠서 수령하는 분산 전략이다. 하나의 연금저축에서 2,000만 원을 수령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만, IRP에서 1,000만 원, 연금저축에서 1,000만 원씩 나눠 수령하면 각각 분리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즉, 수령 계좌를 다변화하고 시차를 두면 소득이 집중되지 않아 종합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다.
세 번째 전략은 국민연금의 수령 시기 연기다. 국민연금은 최대 5년까지 수령을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할 경우 연기한 해마다 7.2%씩 수령액이 증가한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의 수령액을 크게 늘리면서도, 소득이 적은 시기에 다른 연금 수단을 먼저 활용해 절세할 수 있다. 단, 기대수명과 건강 상태, 자산 구조 등을 고려해 연기가 유리한지를 판단해야 한다.
네 번째는 퇴직소득세를 피하는 전략이다. 퇴직연금(IRP)에 일시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연금으로 전환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일부 환급받을 수 있다. 특히 연금화 비율이 높을수록 세율이 낮아지고, 분리과세 대상이 되어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예컨대 퇴직금 1억 원 중 8천만 원을 IRP로 이전해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시금으로 수령했을 때보다 수백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다섯 번째는 연금 외 금융소득과의 관계 조정이다. 연금 외에 예금 이자,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이 소득들과 연금소득이 합산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2천만 원, 연금소득 종합과세 1,200만 원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분산 수령하거나 수령 시점을 조절해야 한다. 소득이 집중되는 시기에 연금까지 더해지면 최고 세율 49.5%가 적용될 수 있다.
자산 구조에 따른 수령 우선순위 정하기
연금 수령 시기를 세금만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 보유 자산의 유형, 유동성,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어떤 자산을 먼저 쓰고, 어떤 자산을 나중에 활용할지를 설계해야 한다. 일반적인 권장 순서는 다음과 같다.
- 비과세 상품(예금, CMA, 단기 펀드 등)
세금 부담이 없고,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먼저 소진하는 것이 좋다. - 일반계좌 투자자산(주식, ETF 등)
증여·상속세 고려가 없다면, 수익률과 변동성을 고려해 일부 매도해 생활비에 보탤 수 있다. - 연금저축/IRP (분리과세 한도 내에서)
1,200만 원 이내에서 분리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으므로 일정 금액을 꾸준히 수령. - 국민연금 (연기 후 수령)
수령 시기를 연기해 수령액을 최대화한 뒤, 65세 전후로 개시하면 안정적인 생활비 역할 가능. - 부동산/임대수익 자산
유동성 문제와 세금 문제로 인해 마지막까지 보유하거나, 자녀에게 이전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이처럼 자산의 세금 구조와 유동성을 기준으로 연금 수령 시기를 조정하면 전체 자산이 오래 지속되고, 세금도 최소화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지금 수령보다 ‘언제 어떻게’가 더 중요하다
연금은 단지 노후의 ‘보험’이 아니다. 연금은 자산을 지키는 기술이자, 세금과 소득의 흐름을 통제하는 금융 전략의 중심이다. 은퇴 후 매달 얼마를 받느냐보다, 그 금액에 어떤 세율이 적용되느냐, 얼마나 오래 수령할 수 있느냐가 진짜 수익률을 결정한다.
연금 수령은 막연하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소득의 종료 시점과 자산 배분 구조를 고려해 ‘타이밍’을 설계해야 한다. 그래야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 실수령액을 극대화할 수 있고, 자산 소진 속도도 늦출 수 있다. 더 나아가 연금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자산이기도 하다. 따라서 55세가 되었다고 무조건 연금을 개시하기보다, 나의 전체 자산 지도를 그려보고, 각 수단이 어떤 시기에 어떤 역할을 할지를 전략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의 선택이 70세의 현금 흐름을 결정한다. 연금은 준비보다 수령 전략이 더 중요하다. 지금부터라도 연금 수령 시기와 방법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세금까지 고려한 ‘현명한 퇴직 후의 돈 설계’를 시작해보자. 그것이 노후의 여유와 안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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